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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얼굴·이름·음성'도 함부로 못쓴다 …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 입법예고
일반인의 '얼굴·이름·음성'도 함부로 못쓴다 …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 입법예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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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초상·성명·음성 등의 영리적 이용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2월6일까지로 총 40일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데다 유명해진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이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해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인격표지영리권자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영리권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이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될 경우 사후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인정했다.

법원은 1990년대부터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재를 판결로 여러 차례 언급해왔으며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판례로 인정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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