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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尹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1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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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원은 이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짓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검찰은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해자 B씨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공분을 샀고,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9일에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했다.

피해자 B씨도 항소심 재판부에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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