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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시 플랫폼 업체가 배상 권고 ... 공정위, 당근마켓 등 4개사와 협약
중고거래 하자시 플랫폼 업체가 배상 권고 ... 공정위, 당근마켓 등 4개사와 협약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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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

앞으로 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경미한 것처럼 위장해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 업체가 나서서 배상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사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판매자·구매자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가 기준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체는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거나 '사용감이 있다'고만 고지하면,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반환받고 구매자에게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고지한 경우라도 실제 하자의 정도가 고지한 것보다 중대하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매대금의 최대 50% 또는 수리비 전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할 것을 권고한다.

물건에 경미한 하자가 있음에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거나 '사용감이 있다'고만 고지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대금의 최대 30% 또는 수리비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이번 협약으로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분쟁 발생 시 그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상습 유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들 중 사업자 성격이 강한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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