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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규 벤처 투자액 전년比 60%↓… "자금조달·투자 규제 개선 필요"
1분기 신규 벤처 투자액 전년比 60%↓… "자금조달·투자 규제 개선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1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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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신규 벤처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줄었다. 이를 두고 일반지주회사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투자금액이 2조2214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60.3% 급감했다. 지난해 연간 누적 투자금액도 6조7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의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규제로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펀드 조성 자체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지만 해외 투자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외부 기관의 자금을 출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전경련은 금융권 규제완화 조치에도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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