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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경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7.0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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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1200만원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자금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한도에서만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부부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5000만원씩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을 주는 게 현실"이라며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장수요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 및 보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월 10만원에 불과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인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 공제액 제외)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비교적 낮은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12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주택연금 월지급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실버타운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또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해 획기적인 규제특례 등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토지이용규제 개선,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혜택 부여 등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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