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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편 불가피 ... 높은 실업급여 수령으로 재취업률 저하
실업급여 제도 개편 불가피 ... 높은 실업급여 수령으로 재취업률 저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7.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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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MF를 기점으로 수급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지난 정부에서 급여 보장성이 더 강화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데,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상당수는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 재취업률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구직의욕 제고와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적당한 수준의 수령액을 산정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며 실업급여 공론화에 나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120~270일에 걸쳐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지급하는 우리 실업급여 제도는 2021년 기준 178만명의 수급자에게 12조625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우리 제도 특성상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상승, 올해 하한액은 하루당 6만1568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하한액 3만4992원 대비 75.9% 급증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수급자의 대다수인 73.1%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지난해 9월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다드 12개월 대비 짧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행태 확산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 저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실적립금 마이너스 상태(-3.9조원)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 개입 등 액티베이션(Activation) 강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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