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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통한 항공권 구매' 피해↑…여행사 영업시간 외 발권 항공권도 즉각 환불
'여행사 통한 항공권 구매' 피해↑…여행사 영업시간 외 발권 항공권도 즉각 환불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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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여행 급증…'여행사 통한 항공권 구매' 피해 많아 운항 일정 변경 안내 없어 피해…공정위, 약관 시정 추진
사진=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월별 접수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월별 접수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곧바로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여행사의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됐다.

공정위는 2일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업시간 외 발권 취소가 어려워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주말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실제 취소 처리는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면서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곧바로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여행사의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됐다.

공정위는 2일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업시간 외 발권 취소가 어려워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주말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실제 취소 처리는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면서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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