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곧바로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여행사의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됐다.
공정위는 2일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업시간 외 발권 취소가 어려워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주말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실제 취소 처리는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면서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곧바로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여행사의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됐다.
공정위는 2일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업시간 외 발권 취소가 어려워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주말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실제 취소 처리는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면서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퀸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