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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아내… “성관계는 안 했다” 
상간남과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아내… “성관계는 안 했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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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억울함 호소… 이혼시 공무원 아내 연금 분할 받을 수 없어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상간남과 속옷 차림으로 집에 누워있던 아내가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아내의 외도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남편 A씨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히며 재산 분할에 대해 고민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공무원 여성과 결혼한 A씨는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 그 무렵 3교대 근무 중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가 현관에 놓여 있는 낯선 남자 신발을 발견했다.

조용히 안방 문을 연 A씨는 눈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아내가 웬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던 것.

A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 두 사람을 깨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친구였고, '초대받아 집에 방문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현재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와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바람피운 게 인정될지, 그리고 그 남자한테 주거침입의 죄도 물을 수 있을지, 또 아내가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성염 전문 변호사는 "이미 그 집의 상간자가 출입을 하였고 배우자가 속옷 차림으로 다른 이성과 취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그리고 부정행위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하여야지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하여 순전히 잠만 잔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의 장소도 아닌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상간자를 끌여들여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보통의 숙박업소로 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서 직접 목격한 점과 더불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며 "과거에는 법 규정이 없어서 장례 퇴직연금 예상액을 산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재산분할금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규정이 바뀌어서 장례에 배우자가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도 분할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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