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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번 외도한 아내… 남편 ‘맞바람’ 유도 위해 불륜녀 매수 
5년간 5번 외도한 아내… 남편 ‘맞바람’ 유도 위해 불륜녀 매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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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편 바람 유도해 유책 사유 있다 해도 이혼 기각되기 어려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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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간 5명의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불륜녀'를 매수해 남편과 맞바람을 유도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한입만'이라는 주제로 한 부부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의뢰인 강성민은 직장동료들을 초대해 집들이 초대했다. 아내 한은주는 손님으로 온 남자 직장동료를 보고 크게 당황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1년 전 '금사 카페'('금지된 사랑 카페'의 준말, 불륜 카페)에서 만나게 된 사이였다. 하지만 둘은 붕커에서 몰래 키스를 나눴고, 남편은 이를 목격하게 된다.

강성민은 회사에서 직원을 추궁했고, 아내가 '금사 카페'에서 '한 입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 큰 충격에 빠진다. '한 입만'은 어떤 남자든 딱 한 번만 관계한다는 의미였다.

강성민은 아내를 추궁했지만 아내는 "당신하고 산 5년 동안 다 끝내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이 많았다. 무언가 보상이 필요했다"고 털어놓으며 "혹독한 시집살이, 시누이의 무시 등을 당할 때마다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얼마나 남자를 만났냐는 물음에 "딱 한 번 뿐이었는데 살 것 같았다"며 "이후 결혼생활 5년간 총 5번의 외도를 저질렀다.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서 참고 견딘 나한테 보상을 줬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분노한 강성민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깨어나보니 여자 직장 동료의 집이었다.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당신은 현재 외도 중이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며 남편과 여직원의 불륜 횟수 등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알고보니 이 모든 것은 아내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략이었다. 남편은 "먼저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나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세우며 이혼 소송 자체를 무효로 만들 작정"이라고 토로했다.

아내가 계략을 짜 남편의 맞바람을 유도했다는 사연에 MC 김지민은 "(아내가) 아예 시나리오를 짠 거다"라며 충격에 빠졌다.

이에 변호사는 "이런 경우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 해도 이혼이 기각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제로 겪은 사례로 남성 6명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분이 있었다. 6명에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으나 4명만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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