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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 엄빠에 최대 240만원 지원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9월1일부터 신청 
육아휴직 한 엄빠에 최대 240만원 지원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9월1일부터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1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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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 엄빠에 최대 240만원 지원 ... 9월1일부터 신청·접수 
육아휴직 한 엄빠에 최대 240만원 지원 ... 9월1일부터 신청·접수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9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6월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이들의 적극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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