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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시흥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고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시흥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고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3.09.0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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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사 전경
시흥시 청사 전경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1,574건, 1,146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 4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체납 차량 공매, 10월 10일까지 시행

또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압류 자동차 38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시행한다. 올해 세 번째 공매다.

이번 공매 대상 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6억 9천5백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은 5천3백만 원으로, 총 7억 4천8백만 원이다.

공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고 기간에 (주)오토마트 누리집에서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 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 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 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보관(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꺼리는 차량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매각하는 체납처분이다. 이를 통해 불법 대포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흥시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엔 지난 7월 말까지 총 34대를 매각해 4천6백만 원을 징수했다.

시흥시 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매를 더 확대할 것이다.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징수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안전한국훈련 연계한 ‘안전 문화 캠페인’ 활동 힘써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5일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삼미시장 일대에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흥시와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시흥의용소방대연합회 등 6개 관계기관과 단체원 50여 명이 함께했다. 총 2개 조로 나눠 삼미시장 및 신천동 문화의 거리 일대를 순회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예방, 예찰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기안전, 가스 안전, 승강기 안전 등 안전 점검 ▲지진, 붕괴,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23년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실시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은 더욱 뜻깊다. 화재 안전 외에도 전기안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안전 분야 예방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퀸 류정현기자 사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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