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사를 둔 일본계 유명 화장품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아내 병수발 등 사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대표로부터 아내의 병수발이나 자녀가 쓸 화장품을 알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휴일인 지방선거일을 포함해 나흘, 24시간 내내 병원에서 생활하며 대표 부인을 간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기까지는 있어 줄 수 있다. 외국 분이니까. 이만큼 했으면 저는 그 이상의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섭취물도 제가 다 체크해야 하고 소변통 가는 것까지도. 그 기간 동안 (대표는) 한 번도 안 왔다"고 털어놨다.
사적인 지시는 이뿐만 아니었다. 대표는 자녀의 피부과 진료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자녀들을 위한 축구교실 가입 정보나 대표의 교통 범칙금 의견서 작성도 A씨의 몫이었다.
회사 측은 A씨가 이를 다른 직원에게 하소연하자 업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갑자기 '네가 내 와이프 소변통 얘기를 했냐'는 거다. 그게 징계 사유라더라"고 했다. A씨가 노무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대표이사는 징계위를 해산했고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조사를 맡은 국내 대형 로펌은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A씨 직무에 '대표이사 가족 서포트'라는 항목이 있고 사회 통념상 대표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포트라는 건 애들 학교 등록에 관련 문제라든지 그런 수속에 관련된 문제지 사적인 영역의 서포트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퀸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