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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12차로에서 무단횡단… 운전자 “고의 사고 의심돼”
비 오는 밤 12차로에서 무단횡단… 운전자 “고의 사고 의심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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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사진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친 운전자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8월10일 밤 10시께 경기도 성남시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비 오는 밤 왕복 12차로의 2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씨와 부딪혔다. A씨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받고 서있던 차들의 불빛 때문에 B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후 거리 전체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B씨의 고의사고를 의심했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가 다시 되돌아와 중앙선에 서서 대기하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A씨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걸어 나온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즉결심판을 요청했다"며 "블랙박스,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냐"고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B씨가 걸어 나올 때 A씨 차와 B씨의 거리가 30m도 안돼 A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즉결심판 전에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라"며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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