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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과거 외도로 괴로워” 결혼 3년차 남성의 고민 
“아내 과거 외도로 괴로워” 결혼 3년차 남성의 고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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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아내의 과거 외도로 인한 상처가 깊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에도 아내는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한다며 집에 잘 오지 않았고,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를 발견했다.

아내는 외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당시 부부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던 상태라, A씨는 아내와 헤어지려 했다. 하지만 아내의 사죄에 마음이 약해져 A씨는 용서를 결심했다. 이후 A씨 부부는 혼인신고도 했고 1년이 지나 예쁜 아기도 태어났지만, A씨는 생각처럼 용서가 잘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와 다툴 때마다 외도했던 일을 들춰냈고, 아내는 언젠가부터 "모두 지난 일이 아니냐"며 외려 큰소리를 쳤다. 결국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됐고, A씨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A씨가 이미 예전에 외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의 말이 사실이냐"며 "그렇다면 저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그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는 등 혼인생활을 지속했으므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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