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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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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참석, 참전유공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6.25/뉴스1
사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참석, 참전유공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6.25/뉴스1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받는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선순위자(수권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각각 폐지했고, 2021년부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서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됐다.

정부 관계자는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우선 폐지하고, 추후엔 전면 폐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보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22만~33만원 수준에서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보훈부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선순위자(수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지원엔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보훈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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