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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 임금·퇴직금 ‘1억 체불’한 목사 유죄 확정
교회 전도사 임금·퇴직금 ‘1억 체불’한 목사 유죄 확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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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교회 전도사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회에서 근무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담임목사인 A씨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역활동과 교회행정 업무를 했고 일정한 월 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B씨가 교인을 신앙생활로 이끄는 업무를 주로 했고 교회의 종교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윤 창출이 아닌 신앙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며 "교회는 교인의 자발적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낸 서약서에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대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서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도 무죄 판단에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종교 활동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보면 종교 활동 자체가 금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발성이라는 종교 활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일정한 금전을 받았다 해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례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B씨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례금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받은 일정 금원은 전도사로서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봤다. 교회 재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만 지급했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B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임금 미지급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벌금만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사건을 다시 접수한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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