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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서 불법 대부업… 지적장애 농민에게 사기행각 
농촌서 불법 대부업… 지적장애 농민에게 사기행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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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전남의 한 농촌마을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겪는 농민에게 사기행각까지 벌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6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주민 B씨 등 5명의 농민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7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해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운영하며 최대 연 24%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업 목적으로 돈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농사를 돕는 관계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민들이 평소 대부업을 하는 A씨를 '광주 돈쟁이'라 부르며 수시로 거래가 이뤄진 점과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7월쯤 영암군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 받아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지만, 트랙터 2대의 양도 담보와 연 24%의 이자로 1억3000만원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포함해 4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내 농민들을 상대로 수시로 돈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며 "마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의 규모, 영업기간, 취한 이득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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