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 등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서민 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공감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공정 세정 구현 및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퀸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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