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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 비자 '2000명→3.5만명' 확대 … "국익 기여자에 파격 정주 기회 부여"
외국인 숙련기능인 비자 '2000명→3.5만명' 확대 … "국익 기여자에 파격 정주 기회 부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2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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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구체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구체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애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정주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포인트 E74'는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E-7-4)를 발급하는 제도다. 4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일정 수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허용한다. 연간 최대 2000명이었던 쿼터는 최대 3만5000명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노무(E-9) 비자는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는 같은 비자로 입국을 할 수 없다. 또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내 초청이 불가능하다.

반면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비자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한 장관은 "단순노무 비자 외국인은 최장 9년 8개월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기업체 역시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더 벌고자 떠날까 봐 눈치를 봐야 했다"며 "가족 초청과 정주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언제 쫓겨날지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획득, 영주, 나아가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계단식 승급에 대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해야 한다.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추천하는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즉시 추천권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추천이 불허된다.

한 장관은 "합계출산율 0.7명을 기록한 시대에 외국인 유입은 불가피하다. 이때 한국에서 노동 근로하는 외국인 중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국익에 기여한 것이 검증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내일 심문에 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야권에서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확률을 70%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취지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법원에서 사건의 절차에 따라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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