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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낮춘다 ... '연소득 100만→336만원' 올려 납부 완화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낮춘다 ... '연소득 100만→336만원' 올려 납부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2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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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건보공단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결손처분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 △세대원 중 30·40대가 있을 시 결손 불가 등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원 연령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이번 결손처분 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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