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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나주시,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5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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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대상지인 송월동 부영아파트. © News1
사진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대상지인 송월동 부영아파트. © News1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5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나주시에 전입하는 청년들(18~45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 구현을 목표로 윤병태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원도심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송월동, 삼영동 부영아파트 15호씩 총 30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100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4900만원의 보증금을 시가 지원하며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나주시가 아닌 타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다.

여기에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 근로 예정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입주 신청은 5일부터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11월 초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11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4일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산단,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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