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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10년 동안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 친딸 10년 동안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 친권상실 청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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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사진 -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해 검찰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0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범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면수심 아버지를 구속기소하고 광주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광주가정법원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7월2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미성년 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성폭력 상담소인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당초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친딸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만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해자 직접 조사를 통해 A씨의 여죄를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인 딸이 유년기였던 약 10년 전부터 가족의 외출을 틈타 6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광주 남구, 광주 남부경찰서,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친권상실청구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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