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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가구 수리 최대 1000만원 지원 ... 20년 이상 단독·다세대 등 대상
서울시, 취약가구 수리 최대 1000만원 지원 ... 20년 이상 단독·다세대 등 대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0.0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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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다음달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에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를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소 검색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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