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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연말을 마무리하는 연금상품
[금융 경제] 연말을 마무리하는 연금상품
  • 고제헌
  • 승인 2023.11.0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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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재테크

2023년 계묘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연말은 회계년도 마감이나 송년회 모임 등으로 분주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연중 챙겨야 하는 연금상품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연금상품은 다음해 2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므로, 해당년도 내에 납입여부 및 한도 등을 체크해야 하는데, 연금상품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이름도 비슷비슷하여 자신이 가입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번달에는 각종 연금상품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우선 ‘연말정산’의 뜻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연간 본인의 적용세율 대비 세금을 오버해서 낸 경우 일정 부분 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이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으려면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개인의 노후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연금상품을 가입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부여하며 개인의 연금상품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주1)

대표적인 연금상품으로는 ‘연금신탁’, ‘연금저축’, ‘개인형IRP’가 있다.

연금신탁은 과거에 판매하던 상품으로 현재는 가입이 되지 않으며, 개인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등이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2000년 이전 판매된 상품으로 현재 연금신탁을 보유중인 고객은 대부분 연금저축신탁을 보유중이다. 연금저축신탁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연간 6백만원까지 납 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도 있었다.

연금저축 역시 가입에 제한이 없으나,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고객 모두에게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택을 부여하며, 연간 18백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신탁과의 차이이다. (총급여가 1.2억이 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 1억이 넘는 경우는 연간 3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상품의 형태는 신탁, 펀드, 보험 등 다양하며, 특정상품으로 집중운영이 가능하므로 주식형펀드나 ETF 등 공격적인 상품에만 집중운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내국인거주자(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금(대기자금), 채권 등 안전자산에 최소한 30%를 운영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연금저축 대비 안정성을 중요시 하며 금융기관 별 ‘1인1계좌’가 원칙이다.

위 상품 중 한 가지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면(세제해택 측면을 본다면) 개인형IRP가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위 상품 모두를 보유하였다 해도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상품 합산 연간 납입 가능한도는 1,800만원이며,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하거나(계좌 신규 후 5년 경과 필수), 다른 연금 상품으로의 이전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연금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위 상품순서대로 기존 상품을 보완하며 신상품이 출시되었기 때문인데,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살펴보고 장단점을 파악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실속있는 연금플랜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1) 상품가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상품이라고 하여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도 한다. 또한 상품가입 중 세액공제혜택은 없으나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도 있는데 이를 세제비적격상품 이라고 한다.

[연금상품 비교]

 

구 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개인형IRP

가입대상

국민인 거주자

소득이 있는 국민인 거주자

주식형투자한도

채권or예금만 가능

100%가능

최대 70%

세액공제한도

납입액의 13.2%

400만원

900만원

계좌신규

금융기관 별 1인 다계좌 가능

금융기관 별 11계좌

납입한도

연간 6백만원

연간 18백만원

 

글 고제헌(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

 

고제헌팀장은

현 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
전 신한은행 개인고객부, 상품개발부, 투자상품부 / 신한PWM 목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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