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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해배상금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지급해라"
法, "손해배상금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지급해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0.2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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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모씨는 2019년 8월22일 인천 서구 소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중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다. 강씨와 자녀들은 같은 해 12월 사업주와 손해배상금 등에 관해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강씨와 자녀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등이 포함된 손해배상 합의금 및 위자료 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씨는 합의금과 별도로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2억5623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중 혜택' 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사인 간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유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우선하며 강씨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며 수급 가능한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최대 50%로 제한돼 나머지 50%는 연금 지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 침해"라며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 상한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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