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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소속사, 광고주에 광고료 절반 배상
서예지 소속사, 광고주에 광고료 절반 배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11.1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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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게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료 절반에 해당하는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은 2020년 7~8월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씨에 대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2021년 4월 서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자 계약서상 '품위 유지' 준수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유한건강은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 반환과 손해배상 등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같은 대중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직업이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씨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의혹 제기에 따라 발생할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 방영을 중단하고 다른 모델을 기용한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계속 강제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과거 남자친구였던 배우 A씨 등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가하고 학창시절 학교폭력, 스태프 갑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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