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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좌시 않는다"...법·시행령 개정, 직권조사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좌시 않는다"...법·시행령 개정, 직권조사도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0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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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착취를 뿌리뽑기 위해 법·시행령 개정 등 실질적인 활동에 나선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양측이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한다.

최근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필수품목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목적으로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가격도 비싸게 책정하면서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공정위가 이달 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가맹점주들은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본사로부터 꼭 구매해야 할 필수품목의 가격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비싼 것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시행령에 앞서 상위법 개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 개정과 함께 일부 가맹본부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눈여겨보고 있다.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고 비싼값에 다시 브랜드를 팔기 위해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버거킹, bhc 등 외국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와, 모바일상품권 관련 판촉행사 진행 시 사전에 가맹점주들로부터 제대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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