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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의심 시 등원·등교 자제…출석인정"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의심 시 등원·등교 자제…출석인정"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07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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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학령기 아동 사이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의심 시 등교·등원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17개 시도를 통해 관할 어린이집에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된다.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내 전파가 가능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기를 권고한다. 어린이집 등에 가지 않더라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이 해당돼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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