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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2024년 1월, 또 다시 부가가치세
[생활 속 세무] 2024년 1월, 또 다시 부가가치세
  • 김대영
  • 승인 2024.01.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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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신고서의 귀속연도 상으로는 여전히 전년도의 업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세무의 세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고가 상반기에 몰려있기에 모든 세무사 사무실이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또 하나의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달 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07.01.~23.12.31.

간이과세자

23.01.01.~23.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3.07.01.~23.12.31.

예정고지 미대상

23.10.01.~23.12.31.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과세기간 종료일

폐업자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홈택스 직접 신고 시 편의 제고

①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 추가 제공

②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③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선

◆ 부가가치세 탈루 적발 사례

<사례1>

실내 스크린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 현금 수취 후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결과 :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현금할인 이벤트 명목으로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수시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스크린골프 예약앱 자료, 신용카드 일일 매출건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누락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한 후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결과 : 건설업자 B는 건설업 등록 없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함 ⇒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3>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결과 :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C는 산업용 재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로부터 부품·장비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사업자 E는 국제보트쇼 참가업체로 보트·크루즈 모터 등 레저부품 판매업도 겸업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인명구조요원 원천세 신고내역, 레저기구 등록증등 물품 매입처의 레저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치성 레저물품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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