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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수입업자가 관세 4483억원을 체납한 배경
참깨 수입업자가 관세 4483억원을 체납한 배경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2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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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재판으로 체납 누적, 전체 1조2576억원 중 35.6% 차지

 

관세청 개인 체납자는 4483억원을 체납한 장 모씨(69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다. 그가 체납한 금액은 총 체납액 1조2576억원 중 35.6%를 차지하는 수치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 체납자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장 씨다. 그의 체납은 '참깨'라는 고율관세 품목의 수입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오랜 기간 재판으로 빚어진 가산금까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참깨는 대표적인 고율관세 품목이다. 참깨에 대한 관세는 630%다. 10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하려면 관세 63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참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60%로 내려간다. 물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천해 주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장씨 등 5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추천을 받아 수입을 하다 2013년 1월 적발됐다. 수입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사후 심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양은 1만8400여톤으로 추징액수는 3300억이었다. 이 중 A씨가 가장 많은 2547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4년 1월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가산금이 붙었다. 대법원에서는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이들에게 추가된 금액은 총 1931억원이다. 가산금 75%를 적용한 수치다. 이로써 총 5명에게 부과된 체납액 총액은 5609억원, 이중 장씨의 추징금액은 4505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기재부농식품부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고세율 농산물 부정입찰 차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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