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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