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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 반대 안건 1%도 안 돼 
대기업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 반대 안건 1%도 안 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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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반대 이사회 안건 현황(2022년 5월1일~2023년 4월30일)
사외이사 반대 이사회 안건 현황(2022년 5월1일~2023년 4월30일)

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이 99.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사회의 51%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는 0.2%의 안건만 반대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인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1008명으로, 전체 이사(1958명) 중 51.5%를 차지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2020년 50.9%에서 2021년 51.0%, 지난해 51.7%로 올랐으나 올해 다시 줄었다.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MDM(85.7%), 한국항공우주산업(83.3%), 중흥건설(75.0%), 크래프톤(71.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이랜드(16.7%), 중앙(25.0%), 넥슨(33.3%), 반도홀딩스(33.3%) 등은 낮은 편이었다.

법상 요구 기준을 초과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38명이다. 현대백화점(14명), KT(11명), SK(10명), 한진(7명) 등 40개 집단이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해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분석대상 기업집단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다.

지난해 5월1일~올해 4월30일 이사회 안건 7837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7%)이다. 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 수는 16건(0.2%)이다.

반대 55건 중 부결된 안건이 13건(0.17%)이며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42건(0.54%)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 안건의 비율이 2019년 0.36%였었는데 점차 늘어나고는 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치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분석대상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1008명) 중 과거 해당 회사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거래관계(건당 1억원 이상)가 있는 사외이사는 총 44명(4.4%)이다.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24.7개월이며 계열회사에서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포함하면 평균 26.2개월이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상장회사는 86.4%(267개사)로 전년(85.8%) 대비 비중이 증가했다.

총 12개사(3.9%)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전년 대비 1개사가 증가했다. KT&G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면서 처음으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했다.

서면투표제는 총 27개사(8.7%)가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총 258개사(83.5%)가 도입했고, 전자투표제 방식이 실시된 회사는 249개사로 전체 상장회사 중 80.6%였다.

이외에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1년간(지난해 5월1일~올해 4월30일) 분석대상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전체 안건 2075건)에 참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은 73.3%다. 행사한 의결권의 지분은 찬성 92.3%, 반대 7.7%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은 80.1%다. 행사한 의결권의 지분은 찬성 87.4%, 반대 12.6%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73.3%를 기록해 전년(58.3%) 대비 5%포인트(p) 줄었다.

홍 과장은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소수주주를 위한 각종 투표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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