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24년 평균 4.7% 내린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평균 0.9% 하락한다.
국세청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기준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가구)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했다.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가구, 상업용건물 107만가구 등 총 229만가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고시 가격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오피스텔은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이 13.03%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전북이 8.3%, 대구가 7.9% 내렸다.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 하락했다.
서울은 오피스텔이 2.66%, 상업용 건물이 0.47% 내렸다. 경기도 각각 7.27%, 1.05% 하락한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강남구, 1285만원), 상가는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종로구, 2642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혹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에 대해 기준시가를 재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 2월 29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