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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수당 '월 13만원→20만원'…보직수당은 2배로
담임교사 수당 '월 13만원→20만원'…보직수당은 2배로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1.0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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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담임·보직교사 기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해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담임교사 수당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올랐다. 담임수당은 2016년 2만원 인상된 뒤 7년째 동결됐었다. 2003년부터 20년간 월 7만원으로 묶였던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에서 2배인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악성 민원,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맞물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심화하면서 수당 인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에 대한 증대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원 인상됐다.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교장·교감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급보조비를 인상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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