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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연말정산, 더 알뜰히 공제받기
[생활 속 세무] 연말정산, 더 알뜰히 공제받기
  • 김대영
  • 승인 2024.01.2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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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이라서 푸념하는 분들의 시간,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물론, 이번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2023년에 미리 준비를 끝내두었어야 맞는데, 혹여나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놓쳐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었는지를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3년을 들끓게 만들었던 이슈 중 하나로 전세사기를 꼽을 수 있다.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커져왔는데, 이러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였다.

▸ 공제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을 각각 1,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작년에는 50세 이상을 기준으로만 한도를 확대해서 적용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령에 무관하게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확대된 한도를 모두 적용해준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900만원(600만원)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 월세액의 10%(12%) ⇒ 15%(17%)

▸ 대상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상향 적용

▸ 영화관람료 공제율 30% 상향 적용

▸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 1.2억 기준을 폐지하고 총급여 7천만원 기준으로 단일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상 :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

▸ 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100, 10만원 초과분 15%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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