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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 "청년, 신혼부부, 출산에 초점"
[부동산 경제]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 "청년, 신혼부부, 출산에 초점"
  • 김인만
  • 승인 2024.02.1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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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 부동산정책이 달라지는데 2024년 갑진년 부동산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출산에 초점을 맞춰 많은 혜택을 준다.

①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가 폐지되는 대신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선보인다.

신생아 대출은 부부 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매매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5억원까지 1.6~3.3% 대출을 해주고, 전세는 주택가격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이하 3억원까지 1.1~3% 저리대출을 해준다.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 같다.

구분

구입자금

전세자금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4억6,900만원

3억4,500만원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금리

1.6~3.3%

1.1~3%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대출>

②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대출

2024년 2월부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인 만19~34세 청년은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원이다. 청약을 떠나 금리 4.5% 통장 그 자체만으로 투자상품인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시기 바란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전환이 되며, 일반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격요건이 되면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하신 분이 청약 당첨이 되면 최저 2.2%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 시행예정이다.

③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2023년 3월)

2024년 3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

④ 기타

미성년자 청약납입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인정금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준다. 또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처리가 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처리를 해주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최대 3점) 해주며,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하여 2자녀도 다자녀 청약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부터 2명 25점, 3명 35점이 부여된다.

글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유튜브 부다방TV)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유튜브 부다방TV 운영.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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