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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 부츠' 허위 할인 판매 '주의' … 주문 취소·환불 요구에 응답 없어
'어그 부츠' 허위 할인 판매 '주의' … 주문 취소·환불 요구에 응답 없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2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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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을 맞아 부츠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유명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허위로 할인 판매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 상담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9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보면 해당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으며,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쇼핑몰 중 두 곳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일 이상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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