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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징금 2249억 부과 취소 소송 '패소' ...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
구글, 과징금 2249억 부과 취소 소송 '패소' ...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2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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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OS) 강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받은 구글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2021년 스마트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도 직접 개발할 수도 없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면 일정 제약이 있음에도 기기 제조사들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경쟁사의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접 개발한 포크OS 탑재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기기 제조사도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면서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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