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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보고서 통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폐지" 주장
한경협, 보고서 통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폐지" 주장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1.29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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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왼쪽부터)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해 제막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부터)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해 제막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9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펴낸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 훼손이 우려되고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대신 발굴·해결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으면(의결권 미행사 규정 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면세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한 점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까지 면세를 인정하고, 일본은 별도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는데 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현 규제는 공익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도 큰 틀에서 공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법인 출연자를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기부금을 출연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결론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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