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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6년부터 적자 전환 … 현재 건보료율 '8%' 법적 상한 높일지 사회적 논의 나선다
건강보험 2026년부터 적자 전환 … 현재 건보료율 '8%' 법적 상한 높일지 사회적 논의 나선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05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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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브리핑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자료ㅕ  뉴스1

 

보건복지부는 5년간 건보 재정 전망을 내고, 정부가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의 법적 상한선을 높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브리핑을 열어 올해부터 5년간 건보 재정 전망을 이같이 밝히고 "인구·경제 성장기에 맞춘 재정체계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입 정체와 급격한 지출 증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수를 토대로 전망한 결과 당기수지는 올해 2조6402억원, 내년 4633억원의 흑자가 각각 예상된다. 그러나 2026년 3072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뒤 2027년 7895억원, 2028년 1조5836억원 등 적자 폭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30조6379억원, 내년 31조101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2027년 30조45억원, 2028년 28조4209억원으로 추산됐다. 2028년 누적 적립금은 2.7개월 보험 급여비 정도다.

복지부는 현 상황에 대해 "의료인프라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수준 향상 등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보험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했으나 현행 지불제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기존 구조적 문제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은 정체돼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입의 원천 확대를 모색하며 매년 적정 보험료율과 국고 지원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보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올해 건보료율은 7.09%다. 일본은 10~11.82%, 프랑스는 13.25%, 독일은 16.2%로 집계됐다.

다만 2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 적정 보험료율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누적 적립금을 2027년까지 30조원대로 유지하고, 2028년까지 28조원은 충분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보험 재정에 국고를 일정액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27년까지만 적용돼 논의 후 법률을 개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에 복지부는 △보상 강화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으로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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