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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 경영 활동 매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 경영 활동 매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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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56)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3년 5개월 간 그룹을 옥죄던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됐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룹 안팎에선 이 회장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병 비율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관계자들은 1심 결과가 나오자 서로 "고생하셨다",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심 판결인 만큼 기뻐하기 보단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이유없음'이라고 판단할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회장도 재판정을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하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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