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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개발 최대어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소송에 공사 중단
강북 재개발 최대어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소송에 공사 중단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2.16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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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조합이 잇따른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조합은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이사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 후 통과시켰다.

대조1구역은 최고 25층, 28개동, 총 2451가구를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483가구를 일반분양하며 368가구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 후 8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고, 공사가 새해 첫날부터 중단되며 사업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조1구역은 현재 잇따른 소송에 사실상 조합장 부재로 사업이 멈춘 상태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졌는데,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조합장 및 임원을 선임했으나, 10월 다시 조합장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고, 12월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 사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제기됐는데, 마찬가지로 인용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새해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올 1월에는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총회금지 가처분이 신청 후 다시 인용됐고, 이 가처분은 지난 6일 돌연 취하됐다. 현재는 법원이 선임해 준 직무대행의 권한이 상실되고, 조합장이 복권된 상태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멈춘 상황에 다시 가처분 소송 제기 및 취하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 주도로 이번 해임총회가 열렸다. 앞으로 제기될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추후 조합원 10% 동의를 확보해 새 조합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새 집행부 선임을 위해서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 분양을 위한 중도금 대출 기관과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기관과의 유효 기한이 지난달 31일까지로, 기선정된 대출은행 및 제안금리가 기한 만료됐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을 위해선 다시 대출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공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새 집행부 구성 후 보증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 추후 새 집행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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