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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형제의 난' 법정 공방 개시...수원지법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한미그룹 '형제의 난' 법정 공방 개시...수원지법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2.21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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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명예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 통합에 제동을 거는 첫 법원 심문이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심문은 이들 형제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앞서 OCI홀딩스와 통합 절차 중 하나로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643만주를 주당 3만7300원으로 OCI홀딩스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총 발행 규모는 2400억원 상당이다.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이러한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의 합병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종윤·임종훈 측 법무 대리인은 윤성원 지평 대표변호사 등이 맡아 현장에서 소 제기 배경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무효에 대한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 통합 결정이 주총 특별 결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해당 결정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밝힌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내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점, 양사간 계약 시점이 임종윤 사장이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 등을 입증한다.

이번 소송에는 당사자외 보조참가인의 관심도 뜨겁다. 소송 관련 내용과 진행상황을 함께 공유받는 보조참가인도 OCI홀딩스를 비롯해 주식회사 케일럼엠, 주식회사 새솔, 개인 소액주주까지 12명이다. 보조참가인이 많은 이유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가치와 OCI홀딩스와의 합병 진행,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내 이사회 후보 선임 표 대결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주장이 인용될 경우 OCI홀딩스는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사장의 양도 지분 외 추가 신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예정대로 합병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주주 총회에서 벌어질 표 대결을 위한 지분 매입에 더 속도가 붙는다. 소액주주들은 주식 가치 상승 영향에 따라 움직일 확률이 높다. 기각 시에는 임종윤 사장 측 채무 관계자를 비롯해 개인 회사 등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앞서 오는 3월 예정인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위한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에 임종훈 사장,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 등 4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이에 주총 표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송영숙 회장(12.56%), 임주현 사장(7.29%), 친인척(4.48%), 가현문화재단(4.9%), 임성기재단(3.0%) 등 32.23%다. 반면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이들 형제 지분과 가족(24.64%), 디엑스앤브이엑스(0.41%)를 더해 25.05%를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임성기 명예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2.15%)과 국민연금(7.38%), 소액주주(21%) 표심이 중요하다.

소액주주 신분으로 보조참가 허가를 받았다는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는 "소액주주 입장에서 볼 때 한미사이언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심문기일에도 참석하고, 서면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본 신주 발생의 위법, 무효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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