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한우국밥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 선민식품(경기도 광주시)의 '한우국밥' 60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이다.
아울러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보스웰리아 환도 판매 중단하며 회수 조치에 나선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성진식품(경기도 광주시)이 제조한 강황 50g·100g 두 제품이다.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될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이다.
또한 식품소분업체 호미자루(서울시 강북구)가 소분한 보스웰리아환 300g도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6일이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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