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에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한 해 30~40명을 뽑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다.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지난해 6월 기준 38개국 159곳이다.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호주 6곳 △대만·아르헨티나·우즈베키스탄·헝가리 4곳 △남아프리카공화국·폴란드·프랑스 3곳 △뉴질랜드·아일랜드·카자흐스탄·캐나다·파라과이 2곳 △그레나다·네덜란드·노르웨이·니카라과·도미니카·르완다·몽골·미얀마·벨라루스·볼리비아·브라질·스위스·스페인·에티오피아·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코·키르기스스탄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최종 합격률은 30%대 수준으로, 95%가 넘는 국내 의대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과 대조를 보인다.
복지부가 인정한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시험까지 통과한 뒤 국내 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해 한국 의사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2019∼2023년 5년간 1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합격자는 27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게다가 합격해도 어짜피 다 미용하러 갈 애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