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과정의 원산지 위반을 막기 위해 11~22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비율은 2019년 6.9%에서 지난해 25.0%까지 증가했다.
농관원은 이에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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