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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속출하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하나
신고가 속출하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하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18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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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모습. 2022.9.27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모습. 2022.9.27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명 '압·여·목·성' 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제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된다. 노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4월 2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어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5월 19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은 6월 22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매수 후에는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임차인을 끼고 매매에 나서는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지역에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대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부촌이자, 강남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13층)는 지난달 8일 신고가인 80억 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거래인 2021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6억 1000만 원 올랐다. 지난달 21일에도 전용 160㎡(2층)가 직전 신고가에서 6억 7000만 원 상승한 61억 원에 거래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목동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목동 신시가지9단지 156㎡(11층)는 28억 원, 목동 신시가지5단지 95㎡(2층)는 22억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각각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 목동은 신시가지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성수동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 많게는 수억 원씩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장미아파트 53㎡(5층) 16억 5500만 원 신고가로 직전 신고가 13억 70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촌의 경우 대출 규제 등 제약에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왔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신고가로 거래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완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선 상태다.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린다.

반면 시 안팎에서는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서울 중심지로 꼽히는 '압여목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가)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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