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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공시지가(2024년 1월 1일 기준) 열람하고 의견도 접수한다...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봉화군, 개별공시지가(2024년 1월 1일 기준) 열람하고 의견도 접수한다...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4.03.1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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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봉화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333필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간 토지특성 (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용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퀸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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