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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신고하는 경우 받는 포상금 액수는?
세금 탈루 신고하는 경우 받는 포상금 액수는?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9.2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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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병섭 세무사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중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금의 종류와 포상 액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탈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가지고 있다면 탈세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보했을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 방법으로는 ①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하거나 ②국세청이나 탈세 혐의자의 관할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에 서면 접수하는 방법과 ③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원 노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탈루 세액 1천만원 이상 신고 시, 연간 5천만원 한도 건당 50만원 포상금

조세 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 세액이 추징되어 납부되고, 탈세자가 불복 청구한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포탈 세액의 5∼15%(20억 한도)가 지급된다. 하지만 가명이나 제3자의 명의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추측성 탈세 제보, 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성형외과·치과·피부과 등 의료업자, 변호사, 입시학원, 웨딩홀 등 사업자와 거래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 내용과 함께 차명계좌번호를 신고하면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연간 5천만원 한도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과세당국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징수한 금액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천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 5억원 초과(6천만원+5%)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양식에 의해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201.2.2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천5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확실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한도 20억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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