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측은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로 17사단장 A에게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육군 측에 따르면 17사단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부사관을 호출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A사단장은 성추행을 당하고 전속돼온 여군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피해 여군의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는 등의 성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YTN 뉴스 캡처(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17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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